무단이메일 수집거부
HOME > 후원인가입 > 무단이메일 수집거부

아리인 무단이메일 수집거부


‘사단법인 아리인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‘사단법인 아리인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(또는 개별공지)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. 본 방침은부터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

 

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

-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[본조신설 2002.12.18]

 

 

제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-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
-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 

[본조신설 2002.12.18]